1. 근로장려금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제도로
정부에서 매년 지원해 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상자는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매년 지급되며, 근로자들은 매년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더라도 매년 다시 신청해야만 받을수 있어요.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국세청에서 지난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정기신청 안내문을 우편이나 문자로 발송하는데
못 받았다하더라도 세무서 방문으로 알아보세요.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꼭 신청하세요
자신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4억 원 미만으로 개인의 연소득 금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장려금 및 소득 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
다음표의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혹시 모르니 세무서 방문으로 자세히 알아보세요)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소득 기준 금액 | 2,200 만원 | 3,200 만원 | 3,800 만원 |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지급 금액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지급요건 심사때는 금융재산을 포함해
- 부부 합산 연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주식배당, 월세소득, 사업소득 등 국세청에서 소득으로 인정하는 대부분의 수익이 포합됩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지급이 제외되거나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로 누구나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웹사이트 접속하기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지원금 신청서 작성 -> 지원금액 확인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및 신청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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